2001년부터 우체국예금도 세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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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는 2001년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각종 체신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정보통신부는 14일 우체국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도입한 세제지원 예금상품을 우체국에서도 판매키로 방침을 정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도입하려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공공재원 확보를 위한 연 1천2백만원 한도의 체신공공 예금.정기예금▶연 2천4백만원 미만 소득자를 위한 재산형성체신공공예금 등이다.

이밖에도 이제까지 국내에 선보인 적이 없는 노약자우대예금.장애자우대예금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재 우체국은 보통예금.저축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등을 취급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예금상품은 취급할 수 없는 상태다.

정통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재정적자 시대를 대비, 체신금융 활성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 우체국이 다양한 예금상품서비스를 해야 한다" 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재원 조달의 주요 창구로 활용돼온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 2001년부터 폐지되므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 면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체신금융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었다.

정통부 손홍 체신금융국장은 "체신금융이 재정적자 보전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상당한 이자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국민이 다양한 예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체신금융 수신고는 14조2천억원이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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