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간부 12일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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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론장악 문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 부장검사)는 11일 문건 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씨가 베이징(北京)에 머물면서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일보 간부 文모씨를 12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일현씨의 통화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 사이 두 사람이 한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문건 작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 간부를 소환했다" 고 말했다.

그는 "문일현씨가 하드 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이 간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 며 "문일현씨의 진술 가운데 문건 작성과 관련된 '제4의 인물' 은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문건 폭로를 전후해 문일현씨와 통화한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미룬 채 갑자기 언론사 간부를 소환, 편파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문일현씨의 노트북 컴퓨터가 원래의 하드 디스크에 담겨 있던 파일들을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외장형 저장장치들을 연결해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을 중시, 파일을 다른 곳에 옮겨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사관계자는 "하드 디스크와 없어진 사신 3장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문일현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기자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 기자의 하드디스크 교체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법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기자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데는 납득할 만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인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현씨는 문건 작성 동기와 관련해 "소신을 정리해 보냈다" 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일현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를 재소환, 엇갈린 진술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상우.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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