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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원금손실 이자보다 크면 이자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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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개인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 채권을 정산할 때 원금 손실액이 이자액보다 크게 나오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으론 원금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대우채에서 이자가 나왔으면 22%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적으로 징수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 채권은 늦어도 내년 7월 1일까지 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금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미 일부 지급된 대우채 이자소득에 세금을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특례적용을 통한 이자소득세 면제를 추진중"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비(非)대우 채권에 대한 이자에는 원래대로 22%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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