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 자리 잡는다…서울시 고충처리 1년새 4배 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해 서울 성북구 정릉1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金모씨는 성북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뻔 했다.

구청이 재건축조합설립 정관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바람에 아파트 분양인이 2명이 된 것. 대법원 판결에서 金씨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관할구청은 관련법 시행령만을 들먹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다못한 金씨는 지난 5월 서울시 시민감사관에 고충처리를 신청했고 그 결과 金씨는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고 담당 공무원 3명은 문책을 받았다.

시민이 서울시에 고충 처리를 직접 요구하는 '시민감사관제' 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1년간(98년 9월~99년 10월) 시민감사관에 접수된 민원이 모두 4백59건으로 그 이전(97년 7월~98년 6월)의 97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접수된 민원 중 1백2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관련 공무원 45명을 문책했다.

접수된 민원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도시교통분야가 2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축주택(20%).일반행정(14.4%).공공시설(11.5%)순이었다.

접수된 민원 중 시민 3백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청구' 는 5건 밖에 되지 않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고충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co.kr)에 접속해 초기화면→신고센터→ '시민고충민원 및 감사청구센터' 로 들어오면 된다. 02-731-6570~2.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