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은 가석방 안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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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일 아동 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선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영권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형 집행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감안해 반인륜적인 범죄자에게는 가석방 기회를 전면 배제하기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외부 위원과 법무부 국장급 간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가석방은 형법상 선고된 형의 3분의 1 이상을 수용시설에서 보낸 뒤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유죄 선고와 함께 명령하는 제도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면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치료비 등을 받아낼 수 있다.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제외됐다. 개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배상을 받는 일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이철재·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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