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앙일보는 28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 문건' 을 중앙일보 간부가 전달했다고 발표한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중앙일보는 또 홍석현(洪錫炫)사장의 구속을 막기 위해 중앙일보가 협박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김현미(金賢美)부대변인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일보측은 "李대변인과 金부대변인에 대해 고소와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방침" 이라며 "문일현씨가 문서작성 과정에서 중앙일보 간부와 상의했다고 밝힌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崔相宙)씨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고소장에서 "중앙일보 임직원 누구도 언론대책 문건의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鄭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지 못한다" 면서 "그럼에도 李대변인은 27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 문건은 중앙일보 간부가 鄭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개입된 중앙일보 간부가 몇명인지에 대하여 확인중' 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또 "金부대변인은 지난 13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논평을 발표하면서 "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총선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 정권 끝나면 칼맞을 줄 알아라' 는 등 洪사장 구속을 막으려는 중앙일보의 협박은 지칠 줄 몰랐다고 말해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덧붙였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정형근 의원 고소사건 수사를 맡은 형사3부 오세헌(吳世憲)부부장에게 배당, 함께 수사토록 했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