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안전교육, 있는지도 모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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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LPG(액화석유가스)승합차를 몰고 다니는 曺모(41.광주시 동구 학동)씨는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다.

'LPG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받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가스 폭발 위험을 안고 있는 LPG 차량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들에 의해 주행되고 있다. 교육을 안받아도 그만인 데다 벌금제도 또한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다.

LPG는 누출돼 공기 중 농도가 2~3%만 돼도 조그만 불씨에 폭발하므로 유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 규정만 '엄격' 〓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은 LPG 차량 구입 후 1개월 안에 운전자 스스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교육을 신청, 3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차 판매업체가 교육을 받도록 통보해 주어야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에선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LPG 차량이 약 8천여대 늘어났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3천68명으로 절반도 못된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올 상반기 동안 광주지역에서 안전교육 미이수자 2백14명을 적발했으나 벌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시키든지, 교육이 필요없다면 아예 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안전사고〓지난해 10월 6일 전북 익산시 동양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폭발은 택시기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부족 때문이었다. 이 사고는 택시기사가 가스 주입 중에 차를 출발시켜 주입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끊어져 가스가 새는 바람에 일어났다. 사망 1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났다. 준수사항인 '가스 주입 종료 확인' 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대형 참사였다.

◇ 허술한 행정〓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도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관내 LPG 차량의 숫자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 등록대장에 연료표시란이 없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 광주본부 교육담당 김동옥(金東沃.32)씨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LPG 차량 등록을 받아주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해석.김상국.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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