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형근의원이 공개한 '언론장악 문건' 전문(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조선.중앙 등 언론사들 모두 공통적으로 부가세 탈세(광고 단가 산정시는 유가 부수를 대폭 늘려 고액의 광고비를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유가 부수를 낮춰 잡아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탈세하는 등의 고전적 수법), 은행으로부터의 특혜금융, 사주의 공금 유용 등 법규 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한 상태임.

○언론사들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함. 즉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일선 기업들은 언론사들의 압력에 의한 과다한 광고비 지출 및 억지 광고를 게재하는 등 폐단으로부터의 해방이 현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선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설득력 제고와 함께 국민적 호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현행 법규상 공적 기관으로서의 언론의 기능을 인정, 언론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법 정신대로 누가 보더라도 공적 기능이 인정되는 언론의 경우 지속적인 혜택을 부여하되 공기능보다는 사기업의 성격이 강한 언론에 대해선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언론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제도적 혜택이 없어질 경우 예상 외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따른 반발 및 반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케이스별로 제1, 제2, 제3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실행에 옮겨야 함.

○이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 등 일부 언론사들의 부도가 앞당겨질 수 있으나 어차피 이들 신문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도산은 시간문제임.

○이와 함께 오너의 책임경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함. 대기업 총수에게 기업경영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이치로, 신문사 사주들에게도 책임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임.

다. 과감한 반개혁 세력 인적 청산

○주요 언론사에 포진해 있는 반개혁 세력, 특히 대표적 인물들을 제작에서 격리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임. 현 정부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확산시키는 주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임.

○언론사 스스로 이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자율적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92년 대선과 지난해 대선시 특정 정파로부터 상식선을 벗어난 거액의 촌지를 수수한 비리 언론인(대부분 PK.TK임)중 대표적 인물들의 비리사실을 공개하면 언론계 내부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면서 비리 언론인의 자발적 퇴출 운동이 내부로부터 일어날 것임.

○따라서 상식선을 벗어난 촌지를 받거나 개인적 영달을 위해 阿世曲筆한 대표적 언론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한 뒤 미디어 오늘 등과 같은 외곽단체에 흘려 이를 근거로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지방 언론의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현지인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 언론을 등에 업고 건설업 등 토착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지방 언론에 대해 과감한 메스를 가해야 함. 건전한 언론은 육성.발전시키되 사이비 언론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임.

라. '빅 3' 대응책

○조선.동아는 탈세.특혜금융 등 언론사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오너 일가의 불법.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오너 일가의 비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이를 한겨레 등 조선.동아와 이해 충돌이 없는 매체들로 하여금 보도케 해 사회적 이슈로 만든 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를 벌이는 수순을 밟는 방식이 바람직함.

○조선.동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首尾一貫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만일 도중에 물러나거나 용두사미격으로 흐를시 이들로부터 상당한 반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중앙 역시 부가세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할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언론사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사는 한꺼번에 진행시키되 첫번째 대상은 조선을 택할 필요가 있으며, 조선이 마무리된 후 중앙 등 다른 언론사들로 옮겨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언론 전체와 싸움을 벌이는 데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전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마.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방안

○언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이를 상대로 한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을 먼저 앞세워야 함. 따라서 언론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대한 큰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면서 '先제도개혁 後인적청산'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제도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구체적 케이스를 적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양자를 병행할 경우 어느 한 쪽이 의도와 달리 특별히 부각됨으로써 효과가 상쇄되거나 언론 전체와의 싸움으로 번져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특정 케이스 선별시 예상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일례로 동아 이현락 국장의 경우 사내 저변층에선 李국장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이나 중견 간부 이상에선 동아에 대한 정권의 탄압으로 몰고가면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 케이스를 선정할시 가급적 범위를 좁혀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

○어떤 경우든 언론개혁이 '공작' 차원으로 비춰지면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따라서 큰 명분과 원칙이 있는 제도개혁 부문부터 먼저 제기한 다음 구체적 케이스가 후속되는 것이 바람직함.

○ '빅3' 를 비롯한 언론사의 최대 취약점은 세금포탈 부분이므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언론의 제도적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임.

○IMF사태 이후 각 언론사들이 생존을 위한 새로운 탈세.누세 기법을 개발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음.

○충격요법으로 8월 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언론사주 또는 고위 간부를 전격적으로 사법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설마 언론사 사주를 잡아 넣겠느냐" 는 심리의 허를 찌를 경우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현재와 같은 反DJ정서 부추기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것임.

○金대통령께서 "8월 중 내각제 개헌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신 이상 언론개혁은 金대통령의 내각제 언급이 있기 직전까지 큰 줄거리를 잡아야 하며 법 개정 사항 등은 정기국회 기간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해야 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