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조심'홍보물 강매 공공기관 사칭업자 주의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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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매년 11월 한달 동안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로 정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대형건물 및 주유소 등에 홍보물(현수막.플래카드 등) 게시를 권장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앞서 미리 화재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이 홍보물 설치가 의무사항인 것처럼 속이며 상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 관련 공공기관임을 사칭하며 일방적으로 홍보물을 보내놓고 지로용지나 은행계좌로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소에서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홍보물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과거에 사용했던 것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면 다시 사용해도 괜찮다.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는 그릇된 업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강매행위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방서 등 관공서도 '뜻하지 않게' 시민들의 원망을 듣게 만든다.

유령업자가 업소를 방문해 '불조심' 홍보물을 강매할 때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주기 바란다.

또한 게시된 홍보물은 11월이 지나면 철거해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하는 알뜰한 시민정신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

임기만 <소방공무원.전북고창군교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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