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패키지 광고’ 현 상황선 독과점만 더 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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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확립돼야 미디어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렙 이종매체 판매는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앞두고 지상파 광고를 케이블TV 등 다른 미디어와 엮어 파는 것(이종매체 판매)을 유보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16일 언론에 배포한 ‘미디어렙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고려대 정경관에서 열리는 한국언론학회 가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광고 쏠림 우려=당초 미디어렙이 추진된 것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했던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다. 김 교수는 이것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사가 직접 영업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미디어렙 수와 공민영 구분 등 쟁점이 첨예하지만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미디어렙이 케이블TV나 다른 미디어에 크로스판매를 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이 정체돼 있고 지상파 독과점이 심한 현실에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계열 크로스판매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광고는 최대 3269억원 증가하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최대 1844억원 감소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미 케이블PP와 같은 취약매체는 미디어렙의 이종매체 판매를 일정 기간(5년) 금지하는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연말까지 미디어렙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OBACO 체제가 헌재 위헌 판결을 받은 이상 방송사들이 내년부터 직접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다수 미디어렙이 자유 시장경쟁체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완전경쟁체제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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