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논객 ‘듣보잡 싸움’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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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인터넷상에서 변희재(35)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 등)로 전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월 26일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띄운 글을 통해 변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지칭하는 인터넷상 은어)’이라고 지칭하며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은 그(변씨)밖에 없으니 싼 맛에 갖다 쓴다’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일부 언론이 변씨의 글을 게재하는 점을 비꼬아 이 같은 표현을 썼다.

진씨는 또 지난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신이 3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한 인터넷 매체에 보도되자 ‘변씨는 인터넷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 30억 횡령설은 변씨 등이 공모해 퍼뜨린 것’ ‘변씨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진하게 한번 손 봐줘야겠다’ 등의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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