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적용 잘못 뒤늦게 추징에 産科硏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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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10% 싼 교육용 요금을 8년째 내온 만큼 일반.교육용 요금의 정산 차액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 "한전 직원들의 업무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차액을 내기 어렵다. "

한국전력 포항지점과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하 산과연)이 1억5천여만원의 전기 요금 추징문제를 놓고 일전불사(一戰不辭)의 맞대응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2년 2월1일 산업자원부의 '전기공급 규정' 이 바뀌면서 전력료가 일반용과 교육용 등으로 구분되면서 부터.

그러나 87년 3월 설립된 산과연은 학교시설인 포항공대와는 달리 일반 연구시설로 일반용 전력료 적용대상인데도 포항공대(85년7월 설립)의 배선선로를 이용한 관계로 포항공대를 통해 월 6천만원씩의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왔다.

이는 한전 포항지점이 그동안 산과연을 포항공대 부설기관으로 잘못 판단, '전기공급 규정' 이 바뀐 뒤에도 별도로 산과연과 전기수급계약을 맺지 않아 가능다.

교육용은 계절에 따라 ㎾당 50원30전~80원30전으로 일반용 ㎾당 55원70전~85원80전보다 10% 가량 싸다.

한전 포항지점은 한달 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 일반.교육용 요금의 정산차액인 1억5천7백여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오는 23일까지 낼 것을 산과연에 통보했다.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 소급적용이 가능 한 지난 3년치의 정산차액만 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과연측은 "87년부터 포항공대의 배전선로 이용을 인정해온 한전측이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전기요금 차액을 뒤늦게 추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며 "차액을 내기 어렵다" 는 입장이다.

산과연 관계자는 "전력공급망을 포항공대와 분리할 경우 선로개조 등에 별도 투자비가 들어야 한다" 며 "한전과 이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협의할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 포항지점 김태웅(金泰雄)요금과장은 "이달말까지 정산차액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 초 단전 등 강제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고 밝혀 산과연과 맞서고 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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