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안 일부 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에서 32조원에 달하는 기존 부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지 않고 분할되는 자회사에 배분하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안' 내용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해외매각을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당분간 국내에 경영권이 남아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순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초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시안에서는 한전의 정부지분(53.1%)에 변동이 있을 경우 총 8조원 규모의 해외채권자들이 채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디폴트조항의 발동을 막기 위해 기존 부채에 대해 정부보증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