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장 “조두순 법 적용에 착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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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적용 의견을 냈지만 수사 검사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은 형법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렬 수원지검장은 “(법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때 숙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가족을 만난 사연을 얘기하면서다. 강 의원은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은 8살의 몸으로 평생 인공항문(장루)을 달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아동은 배변주머니를 옆구리에 달고 학교에 가던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달에 30개의 배변주머니가 필요한데 약 3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이는 피해아동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피해아동의 충격이 크지만 정신적 피해는 고려되지 않아 신체장애 4급(월 10만원 지원) 판정을 받았다”며 “건보공단은 장애 3급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말씀을 들으니 충격적이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국감 추가 실시=복지위 국감에선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변웅전 복지위 위원장은 정형근 공단 이사장에게 “정보기관 출신이 이사장으로 온 뒤 공단이 철의 장막이 됐다”고 질책한 뒤 건보공단 국감을 15일에 한 번 더 열기로 결정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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