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근 국세청 조사국장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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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방국세청 유학근 (柳鶴根) 조사4국장은 "통상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고려와 함께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고 말했다.

세무조사 착수 이후 조사배경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이를 해소한다는 점도 발표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柳국장과의 일문일답.

- 보광의 탈세혐의가 중앙일보.삼성과 관련돼 있는지 여부는 조사 안했나. "이번 조사는 보광그룹만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

- 앞으로 관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은 없나.

"없다. "

- 대통령이 외유 중인 가운데 비중있는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왜 그런가.

"그 (대통령) 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국세청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

- 범양상선.현대그룹처럼 과거 재벌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한 경우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세금부과에 대해 패소하는 일도 잦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

- 보광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석현 사장 일가에 대한 조사까지 하게 된 것은. "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보도자료에 나온대로다. " (보도자료 내용은 '매년 실시되는 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과정에서 사주 일가가 주식.부동산 등을 임직원 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 변칙적 방법을 통해 기업자금의 변칙유출과 법인세.증여세 등의 탈세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 이라는 것)

- 洪씨 일가 4명 중 홍석현 사장만 고발한 것은.

"포탈세액 2억원 이상이면 고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미만이면 단순히 벌금만 본인에게 통고토록 돼 있다. "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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