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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병무청 “군 복무자 가산점 부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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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병무청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부활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8일 “병역 기피를 막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 가산점을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 차원에서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군 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민간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5%인 가산점이 너무 과다해 남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폐지됐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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