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내주부터 DTI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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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을 담보로 보험사와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의 수도권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수도권 아파트와 일반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춰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3조8000억원 증가했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6월 9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은 주택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대출 규제를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금융권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연간 갚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50~65%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 부담이 2500만~325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강남3구에 대해서만 40~55%의 DTI 규제가 적용돼 왔다.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대출금액, 담보가치, 신용등급, 금리 조건 등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단 DTI 규제는 주택은 제외된다.

담보가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가치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정도로 준다. 신협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저축은행의 LTV(아파트) 비율도 70%에서 60%로 낮아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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