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KAL기사건 등 과거사 조사대상 선정

중앙일보

입력

국정원이 과거사 규명작업의 일환으로 KAL기 폭파사건.안풍사건 등 1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노무현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및 불법행위 고백'을 촉구한 직후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과거의혹사건에 대한 조사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조사대상으로 정한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동백림.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최종길 교수.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KAL 858기 폭파사건과 납북어부간첩조사 사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안기부 총선자금 전용사건(안풍사건).이한영 피살사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총풍사건.북풍사건 등이다. 국정원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작업을 위해 원장 직속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들에게는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국가 기밀자료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비밀취급인가증'을 주고, 신분보장을 위해 이들을 특별 채용 형태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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