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접속] 국회로 간 '개고기 식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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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은 17일 개고기 유통의 합법화를 골자로 한 축산물 가공 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이 법에는 가공 처리가 가능한 가축의 범주에 소.말.양.돼지.닭.오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개는 제외해 법 적용대상에 개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통칭 '개고기 법안' 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제출을 주도한 金의원은 "현재 유통되는 개고기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게 문제" 라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개고기 유통의 합법화가 바람직하다" 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준비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부터 애견가협회.동물보호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金의원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 이라고 비난했던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에게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진짜 야만인" 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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