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정부지원 턱없이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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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난해 8월 경기도 송추유원지 일대 수해로 집이 크게 훼손됐던 김정수 (金貞秀.50.노동) 씨는 집수리를 포기하고 아예 의정부로 이사, 전세살이로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다.

당국이 주는 턱없이 적은 복구비로는 집을 고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재민들은 수해의 충격에다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없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있다.

전문가들은 기간시설 복구위주의 재해대책을 수재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복잡한 지원체계의 단일화와 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열악한 지원비 =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가구당 2천7백만원, 반파의 경우 1천3백5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보조 금액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융자 60%, 자부담 10%로 결국 70%는 수재민 부담이다.

침수주택 복구비는 가구당 겨우 60만원이 지원된다.

방 한칸 도배해도 10만원이상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택 수리비용도 고스란히 수재민 몫이다.

무허가 건물과 이 곳의 세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영세민들에겐 수해가 삶의 터전을 뺏앗는 치명상을 준다.

◇ 복잡한 지원체계 = 재원은 국고.지방비.의연금으로 크게 나뉜다.

이 돈을 집행할때는 더 복잡해 진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민 지원은 사회복지과, 복구지원은 건설행정과, 주택복구는 주택과에서 맡고 있다.

재해기금도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해구호기금, 구호가 아닌 복구를위한 재해대책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원체계가 복잡해 어떤곳은 이중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아예 대상에서 빠질 때도 있다" 고 말했다.

◇ 외국의 경우 = 미국은 홍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강제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홍수보험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보험국에선 홍수위험지구를 결정하고 보험요율과 기간 등을 정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홍수위험지구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자는 것. 일본은 지역별 농업공제조합 또는 시.군별로 농가에서 일정액의 보험금을 내 공동기금을 조성한뒤 재해발생때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농어업재해 보상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보험료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한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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