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에 각종 연금·보험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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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해지역 주민.사업장에 대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국민연금 = 수해를 입은 연금가입자는 지난달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예외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면제) 처리하고 나중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가입기간에서 이 기간만큼 제외한다.

납부예외를 원하지 않을 경우 3개월 (7~9월분) 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더라도 연체료를 면제받는다. 또 보험료를 한달 이상 낸 가입자가 이번 수해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들은 가입자가 노후에 받기로 돼 있는 기본연금 (20년 가입 후 60세가 된 이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 의 40~50%를 받게 된다.

수해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 1급은 기본연금의 1백%, 2급은 80%, 3급은 60%를 각각 받는다. 장애 정도가 가벼운 4급은 기본연금의 2백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문의 : 국번없이 1355

◇ 의료보험 = 수해를 입은 의보 가입자가 관련법에 따라 이재민으로 확정된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로 3개월간 편입시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피해정도에 따라 의보료를 최장 6개월간 30~50% 감면해 준다. 또 지난달부터 연말까지는 의보료를 연체해도 가산금이 면제된다.

◇ 산재.고용보험 = 이번 호우로 물질적 피해를 본 사업주에게 산재 및 고용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2000년 3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각종 기계.기구가 유실되거나 안전.보건설비가 파손된 사업장이 조업재개를 위해 프레스 등 위험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로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사업규모 축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2가 지원된다.

박태균.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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