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밤섬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출입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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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한강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의 밤섬이 다음달 중순께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 낚시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밤섬을 다음달 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금지돼 위반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그물.덫을 설치해 야생 동물을 잡거나 어로행위를 할 경우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전지역 지정 후 3개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므로 과태료 부과는 11월 중순께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밤섬 보호를 위해 민간 합동 감시반을 운영하고 섬 주변에 20~30개의 안내 부표 (浮標) 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68년 여의도 개발과정에서 완전히 해체됐던 밤섬은 다시 퇴적물이 쌓이면서 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유명해졌다.

7만3천1백평의 밤섬에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쇠부엉이 등 새 25종 ▶갯버들.느릅나무 등 식물 1백89종 ▶붕어.뱀장어.쏘가리 등 물고기 29종이 살고 있으며 해마다 겨울 철새 5천여마리가 찾아오고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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