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존엄사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앙일보 기사가 큰 도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이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요한(청주고)군, 본지 박보균 편집인, 주수연(부산화명고)양,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혜지(외대부속외고)·최윤정(대전지족고)양. [오종택 기자]

‘존엄하게 사망할 권리는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까지 무제한 인정해서는 안 된다’.

30일 법무부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수연(18·부산 화명고)양은 ‘생명권과 존엄사’에 대해 묻는 서술형 문제에 이렇게 답했다. 주 양은 특히 첫 ‘존엄사’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고 등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이 대상을 받은 것은 주양이 처음이다.

주양은 “김모 할머니 존엄사 논란이 일었을 때 변호인과 주치의, 대법원의 입장을 대비해 보도했던 중앙일보 기사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문, 특히 사회면 기사를 꼼꼼히 읽는 평소 습관이 생각의 힘을 키웠다는 것이다. 주양은 “책을 즐겨 읽고, 소설 형식의 독후감을 써본 것이 자연스럽게 논술 연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초질서와 기본원칙을 지키는 학생들이 늘어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박보균 편집인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엄격하면서도 친절한 법의 세계를 경험했을 것”이라며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법적 사고력과 리더십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358개 학교, 2824명의 고교생이 참가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한국외대부속외고(지도교사 장은정)가 차지했다.

박유미 기자 , 사진=오종택 기자

◆ 최우수상=김혜지(한국외대부속외고), 최윤정(대전지족고), 정요한(청주고)

◆논술특별상, 우수상=강윤구(공주사대부고)

◆ 우수상=진미리(남원여고), 김한나(부산국제고), 이준구(원주고), 김재훈(수원외고), 강준석(민족사관고), 김도훈(배재고), 정다연(경북외고)

◆ 장려상=손소영·박지선·김정원·김선혜(한영외고), 조승은·박건욱·엽소영·임형규(외대부속외고), 박민선·황수욱·송현중·이예원(공주사대부고), 김종훈·김슬기(대일외고), 장은혜·정혜인(동두천외고), 박서혜(경북외고), 박종호(대전괴정고), 노승연(전주솔내고), 박아현(부산학산여고), 김서영(대전서일여고), 백지은(신현고), 정진미(전남영암여고), 양병훈(제주오현고), 김기욱(부산해운대고), 이유나(명덕외고), 김아람(포항제철고), 배재영(대전중앙고), 최규리(서울외고), 범유경(인천국제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