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경찰서.청 네차례 출입'…경찰에 돈도 건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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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신창원 (申昌源.31) 을 검거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관이 申의 동거녀를 성폭행하고, 申을 검거해 파출소 앞까지 연행했다가 놓치는 등 경찰이 申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갖은 비리를 저지르고 실수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폭행, 검거에 실패한 과정과 진상을 은폐하려 한 사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경찰관의 申 동거녀 성폭행 = 경찰청은 19일 감찰조사를 벌여 97년 10월 중순 申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 은신처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2명의 경찰관 중 金모 (30.당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장이 申의 동거녀 J씨 (31) 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찰팀을 경기경찰청에 파견, 조사를 벌인 결과 金경장으로부터 J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피해자 J씨도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지나간 일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데다 친고죄인 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 며 "그러나 파면 등 자체 중징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申은 일기장에서 "첫번째 나를 습격한 두 형사는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 며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를 건드렸다" 고 적었다.

◇申 파출소앞 도주 = 경찰청은 지난 1월 전북 익산역 앞에서 경찰이 총기를 난사하며 뒤쫓다 놓친 용의자가 申이었음이 일기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경찰관을 전원 문책하기로 했다.

申은 "지난 1월 8일 전북 익산의 호프집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6~7명에 의해 승합차 편으로 파출소로 연행되다 파출소 앞에서 달아났다" 며 "경찰은 당시 실탄만 30발 이상 쏘며 쫓아왔으나 잡히지 않았다" 고 일기에서 주장했다.

◇申 경찰서.검찰청 드나들기 = 申은 일기에 "동거녀의 큰 오빠가 폭행사건으로 입건돼 예산경찰서에 있을 때 합의를 위해 경찰서에 두번, 검찰청에 두번 들어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불구속 처분을 받게 했다.

사건이 종결됐을 때는 담당 경찰에게 돈까지 줬다" 고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부분과 함께 97년 3월 전북 정읍에서 申이 탄 차와 택시가 충돌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3백만원에 합의했다는 申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관련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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