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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의 여인들' 사법처리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창원이 체포될 당시 동거했던 金명주 (26) 씨가 구속됨에 따라 申이 그간 만났던 여인들도 사법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金씨는 경찰에서 "창원씨 면회갈 수 있나요. 사형당하느냐" 며 申을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오빠 (신창원) 를 사랑했다.

태어나 이때까지 그렇게 따뜻한 정을 처음 받았다.

TV에서 신창원 특집이 방영될 때 오빠가 와서 보라고 해 함께 시청하면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다" 고 말했다.

申이 도피 기간 중 만난 여성은 金씨를 포함해 모두 14명. 이중 申의 정체를 모른 채 손님 등으로 만난 여성을 제외한 '진짜 申의 여성' 은 모두 8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다방 종업원이나 윤락녀로 申의 도피 기간 중 24시간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는 바람에 다니던 업소를 옮기는 등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이중 申이 경북 성주에서 만났던 A여인 (28) 은 申과 동거 이후 여러 다방을 전전하다 지난달 동거남과 갈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다른 여성들도 세간의 눈을 피하느라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申임을 알고서도 申을 숨겨준 데다 申이 선물한 보석이나 상품권 등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유용했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나 장물 취득죄를 적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 申이 절도를 벌일 때 함께 따라간 것으로 밝혀진 B여인 (33) 의 경우 공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에 "申이 그동안 만난 여성들이 申이 도피 중 벌인 강.절도 등의 범행에 협조하거나 申을 숨겨줬는지 여부를 수사하라" 는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을 17일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전남 순천에서 붙잡힌 金씨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다른 남성들과 동거 중인 상태로 申이 떠난 이후에는 도피나 범죄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적어 사법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경찰청 형사과 관계자는 "B여인의 경우 지난해 결혼했으며, 그외 여성들도 대부분 다른 남성들과 동거 중이거나 申과 만난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아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고 말했다.

배익준.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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