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는 결혼 3년 내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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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전예약 물량의 59%를 차지하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액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약저축 1순위자인 무주택 가구주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개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지 않아 저축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공급으로는 당첨되기 힘들다. 3자녀 이상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있다.

특별·우선공급 물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일반공급분의 청약경쟁은 아주 치열할 것 같다. 청약저축액이 강남·서초 지구에선 2000만원 이상,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이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저축액이 많지 않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블록과 주택형이 다양해 잘 만 고르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같은 지구 내에서 꼭 큰 단지나 역세권 등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시세는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단지 규모가 작거나 지하철역 등에서 좀 떨어진 단지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 전용 74㎡와 51㎡가 84, 59㎡보다 경쟁이 덜할 것 같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아예 저축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청약자 피해가기 식으로 청약전략을 짜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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