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번복’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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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국회의원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18대 국회의원은 16명이었다. 이 중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으로 감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16명 중 14명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금배지’를 잃었다. 이는 16, 17대 때 기소된 국회의원의 50% 정도가 항소심에서 구제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16대 총선에서는 1심 당선 무효형이 27건이었고, 항소심에서 당선 유효형으로 감형된 사건은 14건이었다. 17대 총선에서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20건이었다가 항소심에서 10건으로 줄었다.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이 5명(구본철·윤두환·박종희·홍장표·허범도), 민주당이 2명(김세웅·정국교),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이한정), 무소속 3명(김일윤·이무영·최욱철)이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서울 은평을)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최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별 특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선거 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과거보다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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