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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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일시금으로 받는 현행 퇴직금제를 바꿔 만 55세부터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된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하고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의 경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또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단 파업은 할 수 없으며 정치활동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퇴직연금제 도입=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정부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두가지를 모두 도입,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관리 위탁은 안전성을 위해 은행(농협중앙회 포함)의 신탁계약과 보험사의 보험계약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자산 운용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해 은행.보험사 외에 증권.투신사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법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 허용=공무원노조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것이라도 법령.조례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우선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임금을 얼마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그보다 인상률을 낮추기로 했다면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노조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경찰.소방관.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한다. 보수 및 근로조건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책결정과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관계 법령 정비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정해 일러야 내년 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공노는 11월 초 총파업 계획을 선언했으며 이미 100억원의 투쟁기금 모금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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