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임지사에 진상규명 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국민회의 산하 조직인 연청 (聯靑) 회원들이 돈을 받고 임창열 (林昌烈)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폭로 (본지 7월 5일자 26, 27면) 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5일 일제히 진상규명 및 林지사와 국민회의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선거법위반 공소 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법적 처벌과 정치.도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철저한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선협 이은택 (李殷澤) 사무처장은 "집권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불법.금권선거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적" 이라며 "국민회의와 林지사는 공소 시효와 상관없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재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