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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폰팅.전화방 광고 전면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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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0일부터 생활정보지.스포츠신문 등을 통한 폰팅.전화방.남녀 만남주선 이벤트사업 등 불건전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5일 전화방.휴게방.700음성사서함.남녀 만남 주선 이벤트 사업 등 일체의 폰팅 전화번호 광고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들 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로 결정, 고시했다.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되면 이런 광고가 게재된 스포츠신문.잡지 등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 등에 의한 진열과 19세 미만 청소년에의 배포가 전면금지되고 제작.발행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을 해야 한다.

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도 금지되며 전단의 배포나 벽보의 설치 및 부착도 금지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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