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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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종인 ‘전자 바우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전자 바우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복지부가 2006년 전자 바우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입찰 대행사인 S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고 입찰 정보를 넘겨줬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의 하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선정했다.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자 바우처는 선불카드로, 노인·장애인·산모 등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비용을 정부 지원금이 적립돼 있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전자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은 893개며 이용자는 5만8700여 명에 달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이자 현 마산지사장인 유모(45·구속)씨와 함께 회사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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