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확약서'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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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은행돈을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은행이 미리 '대출확약서' 를 지급, 집을 파는 사람이 이를 믿고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새롭게 선보인다.

조흥은행은 17일 '부동산 매매 잔금 대출확약서 발급제도'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을 마쳐야만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돈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이 발급한 대출확약서를 믿고 집을 파는 사람이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줌으로써 집을 사려는 사람은 별도로 돈을 빌릴 필요없이 은행돈을 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

대출확약서를 받으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함께 은행을 방문, 주택 (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및 매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매매부동산의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대출확약을 받을 수 있다.

단, 추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색거래처로 규제돼 대출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엔 확약서의 효력이 자동상실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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