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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만기 개인연금 어떻게 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다음달 20일부터 첫 개인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 94년 6월20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개인연금의 5년 만기가 돌아와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에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이 있다.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가입자들은 가입당시 정한 방식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 되지만 만일 기간과 방법을 바꾸거나 연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만기인 이달 20일까지 가입한 금융기관에 통보해줘야 한다.

어떤 가입자가 개인연금을 탈 수 있으며,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본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개인연금은 원래 최소 10년이상 가입하고 가입자가 55세가 되는 해부터 5년이상 연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발매 당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예외조항을 둬 5년만 적립해도 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가입당시 만 50세 이상인 사람중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5년을 넘었고 적립금액이 1백20만원을 넘었다면 이달 20일에 만기가 돌아온 것이고 한달뒤인 다음달 20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입기간이 5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적립금액이 1백20만원 미만이라면 나중에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지급방식 신청 = 연금수령 대상자가 가입당시 조건을 바꾸려면 만기전에 지급기간과 방식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려줘야 한다.

지급기간은 최소 5년이상에 걸쳐 1.3.6.1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중간에 지급주기를 바꿀 수도 있다. 또 매번 똑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식을 선택해도 돼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시간이 지날 수록 많이 받는 체증식을 골라도 된다.

◇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당장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겠지만 돈이 급하지 않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연금은 현재 시중실세금리보다 높은 배당률이 적용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요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연 7.5%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연금 배당률은 평균 9%를 넘고 비과세까지 되니 금리 12%가 넘는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또 개인연금은 가입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도 있다. 연장신청은 만기일 이전에 해야하며, 1년단위로 적립기간을 늘릴 수 있다. 연장된 기간동안에도 이자.세제상 혜택이 계속되므로 여유가 있다면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별 3백만원한도 (세금우대저축 한도액) 내에서 돈을 더넣어두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것으로 취급돼 세금혜택이 없어진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전체에 대해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내야한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일시금으로 찾는 것은 손해가 큰 만큼 피해야 한다.

연금수령기간이 5년이 못돼 중간에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연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일시에 받아가도 세금혜택이 있다. 정년이 얼마 안남은 고객이라면 퇴직때까지는 최소한의 연금을 5년동안 받다가 퇴직후 한꺼번에 남은 원리금 전액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곽보현 기자

▶도움말 주신분 = 제일은행 신탁부 김영량과장.대한생명 상품개발부 이동석 대리.대한투신 상품개발부 방철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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