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자금 시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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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올 한해동안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총액이 당초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2만5천가구에서 3만5천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16일부터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대출한도가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 지원자금 확대 = 주택구입에 지원되는 자금이 현재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어 지원대상도 1만5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된다. 또 1천억원 (1만여가구) 이던 전세자금도 2천억원으로 확대돼 5천여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확대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 또 이르면 7월부터 지원대상 주택규모도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 대출금리 인하 = 전용면적 12평이상 15평미만은 현행 연 8.5%에서 8.0%로, 15평이상 18평미만은 연 9.5%에서 9.0%로 각각 내린다. 단 12평미만은 현재의 7.5%가 그대로 유지된다.

◇ 대출자격 = 지금은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인 세대주에 한정되지만 16일부터는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가능해진다. 단 직장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제외된다. 전세자금의 경우 연간 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입자금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뒤 6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은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내에 해야 한다.

대출은 전국 평화은행 지점에서 취급하며 주민등록등본과 매매.전세계약서 사본, 무주택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전세의 경우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춰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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