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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해외CB·BW 전환가 시가보다 싸게 발행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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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앞으로 상장법인들은 해외에서 전환사채 (CB)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등을 발행할 때 전환가를 시가 이하로 발행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민은행과 서울증권 등 상장법인들이 최근 해외증권을 발행하면서 전환가격을 시가 이하로 정하는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골드만삭스와 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순위 CB 2억달러를 시가 (발행전 1개월 평균가) 1만7천원보다 낮은 1만4천2백원의 전환가에 발행키로 했으며, 서울증권은 지난 2월 조지 소로스에게 4천1백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시키면서 역시 전환가를 시가 (9천5백29원) 보다 낮은 6천6백7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행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격 등을 시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해외증권을 시가 이하로 발행한경우 이를 백지화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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