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株 청약한도 없애…증권저축배정은 8월까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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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식의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증권사 주식 인수업무의 자율화를 위해 기관투자가 및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를 폐지,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저축자에 대한 청약한도는 20% (거래소) 와 50% (코스닥) 를 특례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오는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증권저축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 일반청약자.기관투자가의 경우 상장공모는 주간사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코스닥 등록때는 5천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공모청약제도의 완전 자율화를 위해 이같은 규정을 폐지했지만 기관투자가에게 주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사가 공정한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사들은 증권저축자.일반청약자.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기준을 회사사정에 맞게 설정, 차별화할 수 있으며 청약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도 증권사의 배정기준을 살펴 자신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와 관련한 1인당 청약한도 규정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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