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국내체류 재미교포도 의보혜택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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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국내 체류 재미교포도 의보혜택 받을수 있나

문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재미동포인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崔모씨 (서울)

답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 사업.교육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유학 등 장기체류 경우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하면 바로 의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선 여권.영주권 (장기거류증).최종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의보료는 3개월마다 선납해야만 이 기간중 의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보 적용을 받은 뒤 의보료 선납을 제때 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해도 의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돼 유학.일반연수. 취재. 문화예술. 기업투자.교수.회화지도 등에 대해 의보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지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거주지에 있는 의보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도움말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김의기 자격관리부장 (02 - 3270 - 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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