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의수족 의보적용 올 하반기 실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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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일자 열린 마당에 실린 장정숙씨의 '장애자 편의 말만 말고 의수족 의보 적용부터' 라는 글을 읽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장애인들의 보장구 의료보험 적용은 97년 1월 1일부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인 안경.돋보기.망원경과 청각장애인용 보청기.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 등 6종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98년에는 휠체어.목발,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등 3종을 추가해 매년 장애인보장구의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의수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체장애인용 상하의지 보조기는 일반 완제품 장애인보장구와는 다르게 대부분을 주문 제작해야 하고, 사용 중 마모나 신체발육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등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보장구 형태가 달라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 장애인보장구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의료보험 적용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상하의지 보조기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급여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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