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입의약품도 의료보험료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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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정한 약가 (藥價) 대로 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6일 그동안 미국 의약업계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수입의약품의 '의료보험 약가표' 등재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허용하고 외국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등 신약 허가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수입 의약품을 사용, 이를 의료보험에서 적용받을 경우 별도 기준 (약가표) 없이 관세 등이 포함된 실거래가로 보험료를 환급해왔으나 국산 의약품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없어 마진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병원들이 사용을 기피해왔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와 함께 ^수입 신약에 대한 안정성 검사결과 자료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수입 신약의 임상실험 등 신약허가 절차를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는 등 인종적 차이에 따른 조사를 제외하고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치료비 등 의보수가를 15.8% 정도 인상하는 대신 보험약가를 30.7%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풀려졌던 보험약가가 크게 내려가는데다 외국 의약품의 약가표 등재도 허용돼 국산 제약업체들은 힘겨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미 = 7월부터 수입 의약품이 의료보험 약가표에 등재됨에 따라 국산 의약품은 수입 의약품과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한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싼 값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입 의약품이 약가표에 등재되면 국내 약품과 수입약품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의약품을 쓸 수 있게 되고 제약업체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제약업체들이 독자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타격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수입 의약품의 보험약가 등재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독일.영국.스위스 등에서도 요구해온 통상 현안으로 국산 의약품의 병원 납품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수입 의약품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홍병기.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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