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돈 '무조건 조사'않는다…탈세혐의자만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아파트 등 재산 취득에 들어간 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받게 돼있는 자금출처 조사제도가 사라진다.

개인의 재산과 소득 변동을 파악하는 전산검색 체제가 마련되면서 뭔가 미심쩍은 사람들을 족집게처럼 골라낼 수 있어 일일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이가 30대인 세대주는 2억원이 넘는 집을 구입할 경우 상속.증여 등을 받았는지 조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산분석을 통해 자금출처가 1차적으로 파악되므로 탈루 혐의가 없으면 별도조사를 안받는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12일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걸러내는 전산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증여세 탈루 혐의자만 엄선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겠다" 며 "무조건 자금 출처를 요구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던 관행이 없어지게 됐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조사는 한해에 42만5천건에 이르지만 앞으로 전산검색 단계에서 자금출처 조사대상을 걸러내면 연간 5천건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표 현실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병원뿐 아니라 서적.철도.변호사.예식장.학원 등 신용카드를 잘 받지않는 30여개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도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병원 사업자 등이 카드 수수료를 문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함에 따라 카드회사를 설득, 이들 업종에 대해 요율을 인하해주고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수수료율 슬라이딩제도' 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병원의 카드 수수료는 현행 1.5~3.5%에서 1.5~3%로 최고 0.5포인트 인하됐고 서적.철도 등은 다음달 중 인하될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