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한명이 관할 구역내 수백명의 사업자를 밀착 관리함에 따라 세무비리의 근원이 됐던 지역담당제가 10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뇌물을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무흥정의 여지가 줄어 세정 (稅政) 이 대폭 투명해질 전망이다. 3백40만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우려해 담당 국세공무원에게 뇌물을 정기 상납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반면 탈세나 세무조사를 피해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싶어도 담당자가 없어져 앞으로는 원칙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는 배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일 "지난 97년부터 전 국민의 재산변동.납세자료를 축적해 온 국세통합전산망 (TIS)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세공무원이 개인별 과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며 "지역담당제가 10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고 밝혔다.
지역담당제는 한 세무공무원이 담당구역에 대해서 만큼은 등록에서부터 신고접수.징수.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세금흥정을 미끼로 뇌물이 오고가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의 먹이사슬이 불가피하게 형성돼 왔다.
국세청은 직원이 개인 납세자료를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TIS를 활용해 과장이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담당제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