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땐 직장인 부담 '곱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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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민연금 도시자영자 확대 실시로 직장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 (재정통합은 2002년) 이후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두배 가까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현재 직장.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1만5천8백원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지역.공무원.교직원 의보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단일 기준으로 묶어 그동안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평균 표준보수월액은 1백7만8천원이지만 상여금.수당 등이 포함되면 보수총액은 1백60만6천여원으로 늘어나 직장인 평균보험요율 3%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의보료는 현재 3만2천3백여원에서 4만8천1백여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 의보통합시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소득 차이만큼 직장인에게 이전될 부담분을 추가하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직장의보 노조 관계자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마찬가지로 의보통합도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것" 이라며 "의보통합 실시 이전에 자영자들의 소득 파악체계를 마련한 뒤 전산통합.국고지원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올라가면 보험요율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보험요율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의보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며 "2002년 의보재정 통합때까지 문제점을 보완해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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