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만4000가구 다음 달 7일부터 사전 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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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이 14일 수원시 조원동에 문을 열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왼쪽) 등 관계자들이 홍보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사전예약이 다음 달 7일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경기도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을 특별·일반 공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총 1만4000여 가구 안팎의 이번 사전예약 물량을 시범지구별로 곧 확정해 30일 일간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입주 예정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전예약에 당첨되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다른 집을 구입해 입주 자격을 잃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 청약 때 입주자로 자동 확정된다.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 접수는 다음 달 7~9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사전예약 물량의 15%)’부터 시작한다. 장애인은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가,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일괄 추천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별도로 마련된 배점표에 따라 85점 이상은 다음 달 12일, 70점 이상은 13일, 55점 이상은 14일에 특별공급분(5%)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다음 달 15~19일엔 3자녀 이상 우선공급(5%)과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10%)의 접수를 받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액수에 따라 접수일이 다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특별·우선공급에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두 번의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20~22일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20%)이 이뤄지고, 22~23일엔 신혼부부 특별공급(15%) 1~2순위 접수를 받는다. 선순위자 신청만으로 마감될 경우 후순위자에 대한 접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공급분은 미달될 경우 남은 물량이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본 청약의 특별공급분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우선공급분이 미달될 경우엔 이번에 진행되는 사전예약 일반공급 1순위자 몫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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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물량의 30%가 배정된 일반공급은 다음 달 26일부터 이뤄진다. 1순위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에 12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26일)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2, 3순위 접수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되기 때문에 전날까지의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보다 많으면 후순위자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을 예정이며, 인터넷 주소는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공개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과 나이가 많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 접수도 받는다. 청약 자격·방법에 대한 문의는 주택공사에 설치된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공 서울본부(02-3416-3700), 경기본부(031-250-8380)에서 받는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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