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돼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외상 (연불) 수출 때 수출업체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는 '환변동보험' 과 수출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자율변동보험' 이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돼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이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외상 (연불) 수출 때 수출업체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는 '환변동보험' 과 수출업체에 대출해준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이자율변동보험' 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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