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보증섰다 월급 가압류 채무자는 무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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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문 : 직장 동료가 보험회사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섰는데 그 동료가 퇴직 때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제 월급이 가압류돼 몇 년간 대출액의 반 정도를 갚았습니다.

이 일로 직장을 떠났으나 독촉장은 계속 날아오고 주 채무자는 '모르쇠' 로 일관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李모씨 (경기도파주시)

답 : 독자의 경우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연대보증인으로 주 채무자인 직장 동료의 대출금 중 일부를 갚은 것입니다.

이럴 땐 대출금 중 보증인이 갚은 금액과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라면 보증인이 갚은 금액뿐 아니라 아직 갚지 않은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도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상청구에 응하지 않는 주 채무자에 대해선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정식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보험회사와 보증인 사이에 맺은 연대보증계약서.대위변제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시간.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반드시 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정식 소송을 내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말 : 지구촌합동법률사무소 김주현 (金柱賢)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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