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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 이렇게] 탈세 '끼'있는 변호사등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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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변호사 등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 5만여명 중 국세청이 보기에 소득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명은 최근 3년치의 납세실적과 같은 업종의 다른 사람들이 낸 실적 등의 자료를 곧 받아보게 된다. 참고자료를 보낼테니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라는 뜻에서다.

이와 함께 소득세 신고 대상 1백30만명 전원에게는 개인별 납세자료와 회신용 우편물이 우송된다. 적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적어 보내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우편신고제가 올부터 전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6일 '99년도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 을 통해 앞으로 자율신고를 정착시키는 대신 연간소득이 1억원을 넘는 5만여명의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신고 대상.절차 = 지난해 종합소득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근로.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중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세무서로부터 우송된 소득세신고서류를 작성, 5월 31일까지 세무서가 보내준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표 참조) 는 증빙서류가 첨부된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 추계신고자는 간이신고서 이용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77만명의 추계신고자 편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재항목을 최소화 (10개) 한 간이신고서가 나왔다.

또 전체 사업자 3백40만명 가운데 과세미달 (면세점 4백60만원) 을 제외한 1백30만명 전원에게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표준소득률.중간예납세액을 통보해준다.

결정세액 1백만원 미만자 30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세신고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해 회신봉투와 함께 송부, 납세자가 내용확인 후 서명만 하면 되도록 했다.

◇ 변호사 등의 납세실적 통보 = 올해부터 처음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게 최근 3년간의 개인별 납세실적이 통보된다. 예컨대 수임건수는 비슷한데 납세실적이 다를 경우 다음달 초 동료 변호사의 신고 수준을 함께 통보해 세금탈루의 근거를 통보하고 이번에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즉각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 탈루자 조사도 앞당긴다 = 지난 97년부터 가동돼 전국민의 재산변동내역 및 납세실적을 누적 관리해온 국세통합전산망 (TIS) 의 자료가 어느 정도 쌓여 이번 신고마감 직후인 8월부터 불성실 신고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골프회원권.고급승용차 등 재산규모가 늘었는데도 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람 ▶업종별.규모별 세부담 분석 결과 해당업종 중 하위그룹에 속하는 사업자 ▶과표현실화가 낮은 업종으로 신고수준이 낮은 사람 등이 전원 포함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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