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문화재를 1년이상 방치하고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지난해 4월 동구 가양동 우암사적공원 개장 때부터 공원내 장판각에 보존돼 온 우암 (尤庵) 송시열 (宋時烈.1607~1689) 선생의 글과 일대기 등을 기록한 송자대전판 (宋字大全板.목판.1만1천23판.대전시유형문화재 1호)에 곰팡이가 피었다.
곰팡이가 생긴 곳은 장판각 (30평) 내 구석과 안쪽에 위치한 목판으로 하얀 곰팡이가 군데군데 슬어있다.
또 장판각 내부는 청소가 안돼 모든 목판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데다 일부에는 거미줄까지 끼었다.
이처럼 문화재가 방치되고있는 이유는 대전시의 무사안일한 행정 때문. 시는 대전판을 옮겨놓은 뒤부터 장판각 문을 굳게 잠가 놓은 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방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함부로 장판각에 손댈 수 없다" 며 "공원을 조성할 당시인 96~98년 중 목판 임시보관소에서 생긴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시는 우암이 학문을 연구하던 정자인 남간정사 (南澗精舍) 건물 일대 (1만6천평)에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전판을 장판각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 우암의 후손 송영달 (宋永達.79) 씨는 "허락없이 보관 장소를 옮겼다" 며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 대전지법으로부터 "대전판을 이전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이 "송자대전판을 송씨에게 돌려줘라" 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자 시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대해 법률 전문가와 시민들은 대전시의 문화재를 방치행위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있다.
이상민 (李相珉.41) 변호사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의 의미는 문화재관리까지 그만두라는 게 아니다" 라며 "현행 민법 법리상 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할 경우 그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