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민원서류 PC통신으로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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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26일부터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PC통신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전국의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사무소에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이를 우편으로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서류는 호적 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공장등록 등본 등 20종이다.

신청 방법은 PC통신 가입자는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통신을 이용하며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 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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