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수첩] 해외여행 표준약관 마련…보상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지난달 결혼식을 올린 최인수 (33).김영란 (27) 부부의 신혼여행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여행사측이 비행기 출발시간을 멋대로 앞당겨 출발 당일에서야 알려주면서부터.

결혼식을 허겁지겁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땐 이미 푸켓행 비행기는 떠나 버린 뒤. 다음날엔 뒤늦게 패키지 여행팀에 합류했지만 심신도 지치고 예상치 않은 지출도 많았다. 신경이 곤두서있다 보니 서로 다툼도 잦아 최씨 부부의 신혼여행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최씨 부부의 경우처럼 계약을 체결했다고 여행사만 믿고 있다가 일정변경을 통보받으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최씨 부부는 나은 편. 여행사직원의 실수로 여권.비자를 챙기지 못해 출발을 못하거나 무리한 고객유치로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 여행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측의 일방적인 일정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통보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여행개시 20일까지는 계약금만 돌려 받지만 ▶10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5% ▶8일전까지는 10% ^하루전까지는 20% ▶당일에는 5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여행자 표준약관' 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여행사의 배상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여행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정변경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으며 여행조건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했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사 선택부터 꼼꼼히 따지는 게 좋다. 우선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몇만 원 차이로 숙박 시설 수준은 물론 관광일정도 질이 떨어지는데다 현지에서 수시로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계약서는 계약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여행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명시해 잘 챙겨 둬야 한다. 계약 한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여행사측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는게 돌발적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현지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면 가이드와 다투지 말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입증자료 등을 모아 둔다. 귀국후 여행사측과 보상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행자협회나 시도관광협회.소비자단체.소비자보호원 등을 방문해 피해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

유지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