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불법선거 검찰수사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3.30 재.보궐선거 고발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13일 여당 후보 선거운동원 등 4명을 소환,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선거사무실에 전화기를 다수 설치해 놓고 자원봉사자들을 동원, 국민회의 이준형 (李俊炯) 안양시장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국민회의측 자원봉사자 崔모 (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崔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 2천8백54명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 불법 좌담회 개최 여부도 추궁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와 함께 시흥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전화로 자민련 김의재 (金義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시흥지역 충청향우회 간부 安모 (39)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도 구로을 재선거 당시 국민회의 한광옥 (韓光玉)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朴모 (59) 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朴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주민 40~50명을 음식점으로 불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朴씨는 "이웃들에게 아들의 승진턱을 내는 자리였으며 금액도 20만원 정도였다" 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시흥거주 공무원 주소록을 작성한 서울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金모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등의 고소.고발 31명, 수사의뢰 19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 = 정찬민 기자,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